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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부터 국정원의 불법 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목표로 국정원에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해온 단체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전담 부서를 구성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엔 총 18명이 신청했는데, 국정원은 지난 19일 총 12명에게 63건의 문건을 전달했다. 시민행동 측은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넘겨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문건”이라며 “원 전 원장의 판결문에 기재된 문건 목록 중 청구인과 관련된 문건 제목을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곽노현 시민행동 대표(전 서울시 교육감)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제3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내용이 엄청나게 지워져서 나왔다”며 “가해 단체 등도 지워져 문건 절반 이상이 하얀 백지상태인데, 가해 단체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 단체는 청구인 이름이 포함된 정보 일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정원 측이 문건의 구체적 제목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면서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할 국정원 문건을 어디까지 특정해야 하는지 국정원에 되묻기도 했다.
문씨는 “국정원이 (저를 대상으로) 외설적인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는데, 제목을 특정해 공개 요청을 하려면 상상해 볼 만한 제목이어야 하나 실제 제목은 ‘사이버 특수 공작 계획’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목이었다”면서 “국정원은 더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모든 사찰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청구인 개인·단체 이름으로 검색해서 나온 국정원 문건 중 국가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 침해하지 않는 문건 일체 공개 △국정원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 정보공개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면담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필요하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곽 대표는 “국정원이 지금과 같은 정보공개 실무를 계속한다면, 과거 사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원칙을 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