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 존중...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노력할 것”

8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
"이번 판결 외교관계 미치는 영향 검토"
미래지향적 협력에 노력 기울이겠다
  • 등록 2021-01-08 오후 5:17:52

    수정 2021-01-08 오후 5:22:5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사죄와 반성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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