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2억원 규모 공사대금 소송에서 부분 패소

  • 등록 2019-11-13 오후 4:50:25

    수정 2019-11-13 오후 4:50:2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남광토건(001260)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공사대금 관련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대아티아이에 공사대금 2억1376만2547원과 이에 대한 이자(연리 15.5%, 2015년 12월 18일부터 갚는날)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남광토건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 민간 투자시설사업에 관해 하도급사인 대아티아이가 남광토건을 대상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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