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최고 75% 깎아준다…김경협,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6-05 오후 5:10:34

    수정 2019-06-05 오후 5:10:3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신도시 개발로 수용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 최고 40%에서 75%까지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택지지구 개발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땐 보상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최고 40% 감면해준다. 감면비율은 각각 현금 보상 시 10%,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 시 40% 등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일정 배율 수준의 보상액에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토지주가 외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시 10%에서 50%로,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 시 40%에서 7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협 의원은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 토지 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도시 등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들어설 고양 창릉 (고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3기 신도시 입지로 새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 인근의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2019.5.7 uwg80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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