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횡령' 한태식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한 혐의
"지시 및 사후 승인 등 고의성 인정 어려워"
  • 등록 2019-05-17 오후 4:04:06

    수정 2019-05-17 오후 4:04:06

한태식 전 동국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태식(보광 스님) 전 동국대 총장(2015.5~2019.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장은 총장 재직 당시인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이 학교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대리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에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교비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호사 비용을 학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데에는 학교 회계비용 지출 처리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전 총장이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했거나 사후에 이를 승인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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