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양보 없이 성과급 1인당 1800만원 챙겨

임금피크제 올해도 연기…불씨 남아
인상폭은 3년내 가장 낮은 수준
파업 손실 1조3000억 규모
  • 등록 2016-08-25 오후 4:35:49

    수정 2016-08-25 오후 4:35:4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큰 양보 없이 1인당 평균 약 1800만원을 챙기게 됐다. 또 당장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는 일단락됐지만 임금피크제 확대 등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겼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 대표는 지난 24일 밤 울산공장에서 열린 20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과 주식 10주 지급 등 내용이 담겼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격려금은 평균 1000만원 이상, 지급 주식·상품권도 현재 주가 기준 약 150만원에 달한다. 임금인상분을 포함해 실제 늘어나게 될 금액은 1인당 약 1800만원으로 추산됐다.

현대차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04년 4900만원에서 2014년 9700만원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오른 바 있다.

임금인상 폭은 지난해(8만5000원 인상)보다 줄었다. 현대차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매년 이익률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합의한 임금 규모는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경영실적을 고려한 교섭 문화를 만들려 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잠정합의안으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를 일단락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의 협상 기간 중 14차례에 걸친 노조의 전면·부분파업으로 회사는 최대 6만대, 1조30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됐다. 협상 기간은 지난해 6개월보다 두 배 가까이 짧아졌지만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역대 두 번째다.

게다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겼다. 노조가 사측이 주장한 핵심 사항인 임금피크제 확대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번에 만 59세와 60세 때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안(현재는 60세만 10%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관철하지 못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8월 청년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임금피크제를 전 계열사 사업장에 도입한다고 밝히며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국 협상 교착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했으나 현대차 노조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년을 60세로 확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확대 이전에 정년 1년 추가 연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이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사대표 잠정합의안은 26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최종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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