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가 5일 의결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로써 올해에만 5건의 탄핵사건이 접수됐다. 2024년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이 접수된 해로 기록됐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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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최 감사원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넘겨진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전까지 가장 탄핵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2023년)였다. 지난해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 등 모두 4건이 접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