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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은 대륙아주와 리걸테크 벤처기업 넥서스AI가 지난 3월 함께 출시한 AI 서비스를 두고 대륙아주 법인과 변호사 7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광고규정과 동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넥서스AI가 AI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거뒀다는 게 변협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 직역에 대한 어떠한 검토 없이 법률 AI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대륙아주가 제기하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라는 주장은 변협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국에서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마차 사업의 이익 보장을 위해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한 법이다. 시대착오적 규제로 인해 기술이 뒤처지게 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어 이 대표는 “변협이 AI대륙아주를 법률 상담 서비스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법률에 관한 기본 정보 제공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포털에 검색하면 정보를 제공 받듯이 법률 쪽에서 기본 정보를 제공해주면 향후 젊은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쉽고 수임 및 직역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