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징역 8개월 집유 2년

사건 발생 후 해임…신상정보 공개는 안해
  • 등록 2021-08-19 오후 3:53:34

    수정 2021-08-19 오후 3:53:3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송혜영)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1월 한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 해임된 그는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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