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도 재판에

檢, 사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구속 기소
손석희·윤장현 상대 수천만원 가로채 조주빈에 전달
마약·총기 허위 광고 혐의도 포함
  • 등록 2020-06-02 오후 4:17:50

    수정 2020-06-02 오후 4:17:5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성(性) 착취물을 제작,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사기 행각을 도운 20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의 공범 김모(28)씨와 이모(24)씨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한 뒤, 2000만원을 뜯어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모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또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530여만원을 받아내 일부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경우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30여 차례 올려 피해자들에게 3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박사방을 운영되기 이전부터 조주빈이 벌인 사기 행각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총기와 마약류를 판매한다고 거짓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수사기록을 통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 김씨 등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4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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