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의 공범 김모(28)씨와 이모(24)씨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한 뒤, 2000만원을 뜯어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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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경우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30여 차례 올려 피해자들에게 3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박사방을 운영되기 이전부터 조주빈이 벌인 사기 행각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총기와 마약류를 판매한다고 거짓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4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