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8일 오후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며 “정부는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로 다음주 중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여야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오갔나.
△홍남기=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준을 긴급성, 형평성, 재정여력을 감안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기발표 기준에 따라 추경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정부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17조7000억원 규모의 대책에 따른 기대 효과는.
△홍=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에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다. 유동성을 잠정적으로 보강하는 효과와 납부유예로 소비여력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수 견인 효과도 있지만 어려운 고비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하는 것이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소상공인 세액공제 등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
△홍=카드 사용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카드 사용이 2분기로 얼마나 앞당겨질지에 따라서 세제 감면 효과가 나타날 텐데 예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걸로 생각한다.
△홍=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와 매출이 거의 절벽인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어려운 기업에 선지급, 선결제로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보강해주겠다는 목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소비 여력이나 수요 진작에 관해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소비진작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금 납부유예와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에 따른 이자비용 등 실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
△홍=세금 납부유예는 12조4000억원 정도다. 캠코의 이자비용은 추가 검토 후 이번 주 발표하겠다. 다만 이자비용까지 하면 캠코가 보유한 2000~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카드 세수결손은 2분기에 카드 결제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예단해서 추계하기 어렵다. 다만 세수결손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공장의 셧다운이 늘고 있는데.
△성윤모=지난 2월 중국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셧다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유럽,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로 확산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셧다운이 확산 추세다. 우리는 해외 주요 공장의 27% 수준인 49개의 공장이 지난 6일 기준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무역보험 신규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는.
△성=앞서 30조원이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5조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 내용이다. 해외 각국에서 5G나 소비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수요는 꽤 있으리라 본다.
―모태펀드가 스타트업에 15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
△박영선=프로그램은 기업당 1억원도 될 수 있고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다. 최소 100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브랜드K’라는 상호를 붙일 수 있는 바이오진단키트나 온라인·비대면(언택트) 분야 등 미래산업 쪽으로 집중 투자할 생각이다. 선정작업은 이제 시작될 것이다.
―패스트 클로징 제도의 나머지 30%는 언제까지 채우면 되나.
△박=보통 펀드 결정에 3개월의 시한을 준다. 지금은 100%가 결성돼야 투자가 가능한데 올해는 70%까지만 결성돼도 기업에 투자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나머지 30%는 투자 이후 3개월 안에 채우면 된다. 올해 결성 예정인 펀드 전체에 적용해 7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결제 후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정부가 금액을 담보하나.
△홍=극단적인 케이스고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있을 수 있다. 정부는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예산집행 지침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 회수 노력과 불이행시 대응 방안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이를 악용해 도산하는 경우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라 회수 노력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폐업이나 도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