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어린이집 급식비 11년째 동결…"금식판, 흙식판 없애야"

어린이집 급간식비 1745원 동결…사는 곳 따라 추가금 달라
정부지원 급식비 중 가장 낮은 금액
  • 등록 2019-10-17 오후 3:59:10

    수정 2019-10-17 오후 3:59:1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1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인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정부지원 급식사업비 현황’을 인용해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영아는 1745원, 유아는 2000원이다. 이는 2005년 표준보육비용 연구보고서에 1~3세 급식비 최소 산출금액인 1745원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정부지원 급식 사업 중 가장 낮은 금액이기도 하다. 현재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급식비는 2425원,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 1803원, 국방부 군장병 및 경찰청 의경 2671원이다.

특히 정 의원은 무상보육임에도 불구 사는 지역이나 시설 유형에 따르 급식비 추가지원금이 다른 것을 지적했다.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59곳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편차가 존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4345원으로 추가로 2600원을 지원받았으나 경기 용인, 경북 청도, 고령군, 부산 서구 등 75개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금이 없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 부담을 11년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복지부는 내년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라 1805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지만 다른 급식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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