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새 표준안 마련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 및 체크리스트 제공
  • 등록 2017-05-23 오후 2:22:58

    수정 2017-05-23 오후 2:22:5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들의 성실공시를 위한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 새 표준안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협회와 함께 코스닥상장사들이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내부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투명한 정보가 유통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기업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들이 모범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만들어 제시한다. 기존의 포괄적 원칙 중심의 표준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한다. 최대주주와의 정보전달체계 수립이나 종속회사의 공시정보 담당자 지정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장사가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기업설명회(IR)를 실행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언론 보도나 풍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소와 코스닥협회는 상장사들이 새 표준안에 따라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상담을 지원하고 이행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코스닥상장사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전수조사하고 4분기부터는 점검 결과를 불성실공시 심의와 연계하기로 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심의 때 벌점을 추가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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