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내부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투명한 정보가 유통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기업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와 코스닥협회는 상장사들이 새 표준안에 따라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상담을 지원하고 이행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코스닥상장사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전수조사하고 4분기부터는 점검 결과를 불성실공시 심의와 연계하기로 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심의 때 벌점을 추가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