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서 `삼성 승소`(1보)

  • 등록 2015-07-01 오전 11:12:11

    수정 2015-07-01 오전 11:12:1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 주주 엘리엇이 삼성물산를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엘리엇은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12%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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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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