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로 부정행위’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 고발

“답안 적은 쪽지 보다가 조교에게 발각”
“응시자 10%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
“학교는 학생 9명에 아무런 징계 안 해”
한림대 “쪽지시험, 적발 당시 경고 조치”
  • 등록 2024-02-29 오후 6:53:10

    수정 2024-02-29 오후 6:53: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강원도의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지난 15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에 해부학 교재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규호 변호사는 이날 춘천경찰서에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림대 의과대학은 지난해 10월 30일 의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생충의 학명을 적는 시험을 진행했다. ‘오픈북’(전공 서적 등을 참고해 진행하는 시험) 방식은 아니었으며 기생충 수십 개의 이름을 답안에 기재하는 방향으로 시험이 이뤄졌다.

시험 결과는 성적에 반영될 예정이었고 시험을 본 학생들은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피고발인에 대해 “답안을 미리 적은 쪽지를 준비해 시험장에서 보다가 감독하던 조교에게 발각됐다”며 “이는 피해자 한림대 의과대학장의 업무인 학생들 성적관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림대 의대는 응시자의 10%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는데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기생충 학명 시험 결과도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발인들은 부정행위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기생충 학명을 외우고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다른 대학은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자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대생들을 수사 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아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징계할 수 없다”며 “한두 명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데도 대학에서 대응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 의대 학사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와중 한림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제일 먼저 결정했다”며 “권리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국민이 이 사건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림대 측은 “당시 시험이 쪽지 시험이었다”며 “적발한 학생들의 경우 따로 불러 교육을 실시하고 경고 조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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