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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라며 재판부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 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전 그는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그는 일행이 귀가하고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발견,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흉기를 챙긴 뒤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집 앞에서 그를 살해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0%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엔 “내가 친구를 죽였다”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라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