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수본 “개천절 집회 제한해야”

  • 등록 2020-09-25 오후 7:24:19

    수정 2020-09-25 오후 7:24:1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하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중수본의 개천절 집회 제한 의견에 대해 집회 추최 측은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경찰도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사례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 금지 조처를 내린 상황이다. 집회 강행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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