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영업을 해온 모빌리티 플랫폼을 택시 규제 아래에 넣어 택시 시장 보호에 나서는 한편, 택시 및 결합 플랫폼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 시장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투트랙 방안이다. 타다 등 모빌리티 업계 대부분은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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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모빌리티 업체의 운송면허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운행 가능한 차량 수를 정해 면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운행 허용 차량수 총합계는 택시 감차 수 이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매입하는 택시면허는 900대 정도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기로 했다.
면허를 취득한 모빌리티 업체들은 운행대수나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기여금은 국토부의 택시면허 매입이나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된다. 구체적 기여금 부과 기준은 올해 하반기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모빌리티 업체 기사들의 자격 요건도 택시기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택시기사와 달리 모빌리티 업체 기사들에 대해선 법적으로 이 같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모빌리티 업체 기사들은 일반 법인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모빌리티 운송면허 부여는 직접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타다의 경우 직접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타다가 현재 영업 근거로 내세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상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도 삭제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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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가맹사업자에 대해 차량 가맹 조건이나 차량·기사, 외형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타다와 같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모델의 택시들이 시장에 등장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택시 소득 증대가 기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해선 법 시행 이전에라도 월급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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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앱미터기 등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혁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웨이고 블루처럼 가맹택시와 중개플랫폼 간의 사업제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해 모빌리티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실무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규제혁신과 변화의 기제가 만들어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타다도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풀 플랫폼 풀러스는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제한하면서 대기업 중개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확장이 자유롭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