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7월부터 10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 등록 2016-06-23 오후 5:46:27

    수정 2016-06-23 오후 5:46:2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현대로템(064350)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1조 725억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최수창의 Daily 진짜 전략
☞[특징주]철도주, 2거래일째 급등…'3차국가 철도망 70조 투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