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최재유 차관 주재로 ‘제4차 5G 전략추진위원회’를 열고, 그간 KT(030200), 삼성전자(005930) 등 국내기업들과 글로벌 제조사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5G 시범서비스용 기술규격을 공개했다.
이 규격은 초고주파(28GHz)대역에서 시분할(TDD) 방식을 채택하고, 4세대(LTE) 기술과 연동해 광대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5G 시범서비스 규격이 확정됨으로써, 5G 도입을 위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 ‘표준특허’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자신이 보유한 4세대 이동통신 특허 등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 주파수 경매에 이어 와이브로의 LTE 전환이나 내년에 LTE-TDD용 주파수 경매가 이뤄질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생태계가 줄어드는) 와이브로 대신 TDD로 해야한다는 것은 모두들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전기통신연합(ITU)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 기술에 포함된 특허를 말한다. 한 기업의 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들은 회피 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기술을 이용해야만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표준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업과 특허 협상을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프랜드(FRAND)원칙’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