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화성시의 공무원 A씨(35)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현황보고서를 외부에 유출시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입건됐다.
8일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보건소가 작성한 메르스 현황보고서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유출시킨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메르스 현황보고서 1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 B씨에게 SNS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모니터링 현황과 의심자 인적사항, 감염경로, 요양병원, 조치사항 등이 담겨 있었다.
화성시 보건소는 2일 오후 현황보고서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 이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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