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野,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합의’…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가닥’

26일 2차 조세소위 소소위서 쟁점세법 막판 논의
여야 일괄공제한도,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상향 ‘공감’
與 “최소 10억원 상향” VS 野 “그보다 낮아야”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합의…공제규모만 최종조율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평행선'
  • 등록 2024-11-26 오후 4:25:25

    수정 2024-11-26 오후 5:25: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 개정을 협상 중인 여야가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상향키로 합의하고 상향규모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또 여야는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키로 하고 공제한도 조율을 진행한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현행 각각 5억원에서 상향키로 했다. 조세소위 소소위는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법을 다루는 비공개 협의체로, 여야 기재위 간사 및 기재부 1차관 그리고 각당 기재위 전문위원 등만 참여한다. 조세 소소위는 전날에 이어 오늘이 두번째다.

소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도 일괄공제 한도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상향 규모를 두고는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달라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현행 2배인 10억원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보다 낮은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임광현 의원안) 또는 일괄 및 배우자공제 한도 각각 7억5000만원(안도걸 의원안)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자녀1인당 공제 한도 5억원 상향(현재 5000만원)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이 배우자 등 같은 세대의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그나마 동의할 수 있으나 2세로 이전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소소위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세액공제 규모만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공제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목에 따라 1인당 1~2만원인 현재 세액공제 규모가 다소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중 최고세율 하향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날 오전 소소위에서도 전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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