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 항소심 패소…"365억 지급"

法 "노사 특별합의 비동의 직원에 365억 지급"
1심 대비 지급금액 다소 줄어…계산방식 조정
  • 등록 2023-11-06 오후 5:28:10

    수정 2023-11-06 오후 7:38:03

기아 양재사옥 전경. (사진=기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 간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정경근·박순영)는 기아차 직원 2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에서 기아(000270)가 해당 직원들에게 총 36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아가 원고에 47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급할 임금의 계산방식을 달리 보면서 액수가 다소 줄었다.

앞서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진 기아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낸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5월 제기했다.

1심은 “대표소송과 관련한 노사간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도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임금 계산방법만 일부 조정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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