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플랫 전기차 타면 연간 최대 7만원 환급”…휴맥스모빌리티

  • 등록 2022-09-15 오후 6:53:45

    수정 2022-09-15 오후 6:53: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휴맥스모빌리티가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에 동참하여 친환경 차량공유 서비스 카플랫의 전기차 이용 고객에게 연간 최대 7만원의 환급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무공해차 렌트,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환경공단 주관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환경공단은 전기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km 당 100원,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한다.

카플랫은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기업 임직원을 위한 친환경 업무용 차량 공유 시스템, 아파트/오피스 건물 내 인증된 가입자만 사용 가능한 카셰어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단위의 차량 공유 문화 정착 및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회사는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시스템 도입을 통해 피플카에 이어 카플랫 고객들에게도 무공해 전기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커뮤니티 단위의 쾌적한 차량 공유 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을 하려면 우선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누리집(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카플랫 모바일앱에서 전기차를 대여하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포인트가 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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