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피해자 강모(36)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6)에 대한 친권(親權)을 내세우고 있다.
6일 피해자인 강씨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31일 유가족이 제기한 ‘아들 친권 상실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피해자 강씨의 유가족 측은 고유정이 갖고 있는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동생을 지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의 친권 상실 소송을 제기하며 고유정이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친부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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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유정은 답변서를 통해 친권상실 소송과 관련해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자세한 답변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명시했다.
고유정의 아들 친권 상실 소송을 맡고 있는 제주지법은 고씨의 친정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1일 그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15일에 진행됐다. 1차 공판은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