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측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해달라"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재신청한 이재현 CJ회장
2013년 구속 기소 이후 구속집행정지 연장 반복
  • 등록 2016-07-07 오후 5:37:30

    수정 2016-07-07 오후 5:37:30

지난 12월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상고심을 기다리는 이재현(56·사진) CJ(001040)그룹 회장이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손지열(69)·김용상(53)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은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자마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이 회장 측은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이 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이번달 21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지낼 수 있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달 구속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세금 546억원가량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산 합계 약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신장이식수술과 부작용,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되풀이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회장 측 신청서를 접수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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