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은 강종구 외 20인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2014년 6월12일 발행된 액면 5000원의 보통주 7142만8571주의 발행을 무효로 해 달라는 내용이다.
유안타증권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소송 제기 사실 공시를 지연했다며 유안타증권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