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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조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와서 ‘성관계 놀이’하자고 했단다. 싫다니 돈 준다고 하질 않나…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 가서 진술도 하러 갔다 왔다”고 했다.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 기관이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리며, “경찰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란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아이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쪽에선 이쪽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중”이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
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 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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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