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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지구대, 유착 정황은 없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닝썬과 역삼지구대의 유착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역삼지구대 출동경찰관 등과 유착을 의심할만한 통화내역이나 계좌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별히 유착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와 공용휴대전화 18대, 클럽 종사자 706명 간의 통화내역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출동경찰관과 클럽 주요 종사자 등 36명의 계좌도 확인했으나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폭행도 없었다”…미란다 원칙 고지 지연 등 인권 침해는 인정
경찰은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김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체포 당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됐다”며 “미란다 원칙 고지를 지연한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수갑을 찼던 당시 고통을 호소했던 것과 관련해 경찰 호송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체포 이후 호송 등 일련의 조치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청문감사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