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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현재 의석은 121석으로 116석의 자유한국당과 불과 5석 차이에 불과하다. 민 의원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격차는 4석으로 좁혀지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등의 한국당 복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원내 1당 지위는 바람 앞에 등불 형국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10일 민 의원이 히말라야 여행 중 알게 된 A씨에 대해 2008년 노래방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민 의원은 보도 약 1시간 30분 만에 “그분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제가 아는 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직 관련 안건의 의결은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정세균 의장 측은 ‘사직의 건’ 역시 의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헌법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본인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해당 의원을 일방 제명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 의사일정은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라며 “‘사직의 건’도 의안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지는 여야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 의원 측은 사직서 철회는 없다며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 의원 측 역시 통화에서 “사직서 제출 번복은 없다”며 “서울시장 불출마도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