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퇴촉구결의안과 함께 제출한 국회의장 징계안에서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의원의 언행이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며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정세균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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