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세균 헌정질서 유린”…사퇴촉구·징계안 제출(종합)

“김재수 해임안 상정·표결 과정에서 편파적 의사진행”
“국회법 위반으로 의회민주주의 심각한 훼손
  • 등록 2016-09-27 오후 5:18:38

    수정 2016-09-27 오후 5:18:3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의회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이유로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제안이유로는 △국회법(제20조의2)에 따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편향적인 의사일정 진행 △9월 23일 23시 57분경 의사진행을 하면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도 없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법 제77조 위반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9월 24일 00시 38분에 통보함으로써 국회법 제76조 위반 △야당과 공모해 국회를 특정정파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사퇴촉구결의안과 함께 제출한 국회의장 징계안에서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의원의 언행이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며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정세균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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