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KB금융 100% 자회사로…KB證과 합병 박차(종합)

잔여지분 70.38% 교환 결정…10월 주총·11월 상폐
비상장사 KB證과 합병 용이해져…주주 반응 관건
  • 등록 2016-08-02 오후 6:44:00

    수정 2016-08-02 오후 6:44:0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현대증권(003450)KB금융(105560)지주(이하 KB금융)와 주식교환을 통해 지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향후 비상장사인 KB금융투자와의 순조로운 합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앞으로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KB금융 주식을 들게 되는 주주들의 반응이 관건이다.

현대증권은 2일 이사회를 열고 KB금융과의 주식교환을 통한 100% 자회사 전환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기존 KB금융이 인수한 29.62%(자사주 포함)를 제외한 잔여 주식 70.38%다. KB금융과 현대증권 주식간 교환비율은 1대 0.1907312이다. 교환가액으로는 KB금융이 3만5474원, 6766원이다. 현대증권 주식 약 5주를 들고 있으면 KB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회사측은 이번 주식 교환에 대해 “상장회사인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간 공정한 교환가치산정을 통한 주식교환이 현대증권 소액주주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영환경이나 영업활동에서 KB금융의 지원을 받아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KB금융그룹 역시 같은 날 그룹의 비은행 사업과 시너지를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양사 주식 교환 후 현대증권의 상장 폐지가 비상장사인 KB투자증권과의 합병을 위해서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향후 합병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적정가치 논란을 애초에 차단하자는 셈이다. 현대증권이 KB금융의 100% 비상장 자회사로 편입되면 마찬가지로 비상장 자회사인 KB투자증권과 합병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현대증권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반응이 변수로 꼽힌다. 주식교환을 성사시키려면 현대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 계획이 틀어지고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현대증권 주주총회 예정일은 10월25일이며 KB금융 주식으로의 교환은 11월9일 이뤄지게 된다.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B금융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현대증권 주식은 11월22일 상장폐지를 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0월25일~11월4일이다. 주식매수청구가액은 663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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