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반기연결검토보고서에서 “국제 유가 하락 추세가 길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발주처의 재정악화 등으로 수정ㆍ추가 작업에 대한 공사 계약 금액의 증액 가능성이 현저히 줄었고 전기에 예측하지 못한 건조 경험이 부족한 해양프로젝트에서의 급격한 공사원가 증가 등으로 상반기 중 2조 463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2조 4600억원대 순손실을 국제 유가 등 외부 변수와 ‘예측하지 못한’ 해양프로젝트에 대한 건조 경험 부족 탓으로 밝힌 것은 대우조선이 의도적으로 손익 규모를 속이는 분식회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못 박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손실을 공사손실충당금 계정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건조 경험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공사원가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기존에 수익으로 잡았던 미청구공사가 손실로 돌변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미청구공사란 조선사 등 수주기업이 발주처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공사대금으로,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늦어져 공사원가가 늘어나면 공사진행률이 하락하면서 기존엔 수익으로 잡았던 미청구공사가 손실로 바뀌게 된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손실 규모로 볼 때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의미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상반기 재무제표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란 설명도 곁들였다.
안진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관리협약을 체결해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 자금지원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불확실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과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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