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종전 월 최저임금 기준인 70.35달러로 계산해 북측에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북측은 지난 3월분 임금부터 북측 근로자 노임을 5.18% 인상한 74달러로 지급할 것을 일방 통보했으며, 정부는 기업들에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기업들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부 지침대로 북한에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금이 인상될 경우 차액과 그에 대한 연체료는 남북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해서 준다는 방침이다.
당시 북측 총국 관계자들도 기업 회장단의 요구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북측이 종전 기준대로 지급하는 임금을 수용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측은 지난 15일에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임금 갈등과 관련, 오는 20일에 남북 공동위를 열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자체를 거부해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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