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거부한 직원 항해 술 뱉은 5급 공무원, 직위해제

통영시 5급 동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 등록 2024-07-15 오후 6:41:59

    수정 2024-07-15 오후 6:41:5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경남 통영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통영시는 최근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지역 내 동장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한 여성 직원 B씨에게 자신의 입에 있던 술을 뱉었다.

A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 B씨에게 술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통영시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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