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월세 40만원 지원

유정복 시장, 피해자 지원계획 발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자 2년간 대납
청년 피해자에 1년간 월세 지원 예정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등록 2023-04-19 오후 6:13:02

    수정 2023-04-19 오후 6:13:02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을 확대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한다”며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자의 이자를 2년간 대신 부담한다. 또 전세 사기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만 18~39세 피해자에게 12개월 동안 월세로 4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인천시가 기존 하던 것이고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원 기준을 따로 만들어 시행한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은 140명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정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기 피해자에게 1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입주할 수 있다.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청년 월세,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시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고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조치를 했고 단전은 한국전력공사에 유예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했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 1월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832명, 2265건의 긴급 주거지원·금융지원 등의 상담이 이뤄졌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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