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신고 3개월만 ‘회유 의혹’ 간부 2명 보직해임

사망 女중사 직속상관으로 회유·늑장 보고 의혹
  • 등록 2021-06-03 오후 5:03:03

    수정 2021-06-03 오후 5:07:2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공군이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이 중사의 직속 상관 2명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날 오후 3시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임된 간부 2명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2일 회식을 주선한 노모 상사와 사건 후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모 준위(레이더반장)다.

유족들은 직속 상관인 이들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초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보고했으나 곧장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회유는 물론 은폐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군 군사경찰은 두 사람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하기까지 10시간 이상 시차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는 전날 구속 수감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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