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음주운전한 인천교육청 교직원들, 줄줄이 징계

올 1~10월 음주운전으로 11명 징계
9명 교사·2명 행정공무원 포함
  • 등록 2020-11-13 오후 6:12:30

    수정 2020-11-13 오후 6:12:30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교직원들이 올해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13일 김강래(미추홀구4)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징계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지역 교직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9명이 교사이고 나머지 2명은 행정공무원이다.

일부 교사는 인천교육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인천교육청은 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교직원들에게 모임 참석 자제를 권고하며 방역활동에 집중했지만 일부 교직원이 술자리에 음주운전까지 벌여 기강 해이를 드러냈다.

김강래(왼쪽) 인천시의원이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김강래 시의원은 이날 인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파견 교사까지 음주운전을 할 정도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장우삼 인천교육청 부교육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사안마다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최초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을 내리고 0.08% 이상이면 강등이나 정직으로 징계한다. 음주운전 2회째 적발 시에는 파면이나 강등 조치를 하고 3회째는 파면이나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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