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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해당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라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천지 강제해산과 교주의 구속수사 등과 관련된 국민청원 2건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들은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 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다며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교주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했다. 두 건의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총 170만 7202명에 달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도 전했다.
정 비서관은 끝으로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