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해산’ 청원에 靑 “면밀한 조사..합당 처벌 이뤄질 것”

신천지 및 위반 신도 수사기관에 고발
“검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
  • 등록 2020-04-21 오후 3:53:37

    수정 2020-04-21 오후 3:53:37

2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한국전쟁 미군참전기념비 옆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에 파주시의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비석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세운 것으로, 비석에는 ‘2010.8.15 광복 65주년 국민대표 33인. 33인 대표 이만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파주시는 신천지 측이 23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후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해산과 교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해당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라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천지 강제해산과 교주의 구속수사 등과 관련된 국민청원 2건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들은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 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다며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교주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했다. 두 건의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총 170만 7202명에 달했다.

정 비서관은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했다”라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도 전했다.

정 비서관은 끝으로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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