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전환 하사' 전역 결정…"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상보)

"성별 정정 신청과는 무관, 의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
  • 등록 2020-01-22 오후 3:06:47

    수정 2020-01-22 오후 3:09:5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육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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