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정모 씨가 2023년 8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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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3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 40여 명이 출동하고, 대형 흉기 2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2023년 8월 26일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경찰 특공대 40여 명과 2시간 반 동안 대치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대치 당시 정씨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 위협을 하다가 경찰의 유도와 설득 끝에 검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법정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