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함께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
  • 등록 2024-01-15 오후 10:09:05

    수정 2024-01-15 오후 10:09: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15일 권고했다. 단,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의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단,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1명 대 불기소 14명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 및 피해자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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