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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현재 5000만원인 마통 한도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우리은행도 ‘연소득 100%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연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조치가 다른 대출 제한 조치와 달리 행정지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대출 한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100% 이내로 축소했다. 통상 은행권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은 연소득 200%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품이 많았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300%까지 한도가 있는 상품도 있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에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확대한다거나 전세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은 규제로 이뤄졌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금융기관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고 법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가계대출 총량관리처럼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권고보다는 구속력이 크다.
아울러 은행들이 내렸던 각종 우대금리 폐지나 비대면 방식의 가계대출 갈아타기 신청 제한 조치 등도 은행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복원 조치’에 나서기 더 쉬운 상황이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 행정지도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완화적 대출 규제’에 맞춰 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나온다면 상반기 이전에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통상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종합적으로 제시돼왔다”며 “새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기조가 구체화되고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확정되면 신용대출 한도 역시 함께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초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일단 올해 6월 30일까지 규제를 유지하고 추가 연장 여부는 그 시점에 다시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