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등의 글을 남겨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에서 금지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의 목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