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화 회장 배임액 축소..재판 변수될까

  • 등록 2013-12-19 오후 7:51:01

    수정 2013-12-19 오후 9:51:3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화(000880) 김승연 회장의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 이유로 제시했던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검찰 기소내용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배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변수가 생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진행한 환송심 5차 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변화에 따라 한유통을 통한 연결자금과 지급보증에 따른 배임액을 45억에서 31억으로 변경했다. 또 293억원으로 책정한 드림파마의 변제액도 조사이후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 이유로 밝힌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하향조정되면서 다음 공판에서는 배임의 고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형량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승연 회장측 변호인은 한화석유화학의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이 저가 매각된 부분은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첫 파기환송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피고인석에 들어섰다. 이어 재판 시작 25분 만에 재판정을 빠져나와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드림파마의 직원 박 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심문을 받았다.

박 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강압에 의해 일부 진술한 듯한 발언으로 법정이 한때 소란에 빠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변호인쪽에서 증거로 다 동의한 진술서를 번복하는데 제대로 진술하라고 박 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심문을 통해 드림파마가 아크론을 인수하면서 578억의 채무를 실체가 없는 선급금 명목으로 해결했다며 횡령한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박씨가 진술서에 대해 일부 반대되는 증언으로 오락가락 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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