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신고 됐습니다" 문자 받았다면...즉시 삭제해야

상담실 번호 도용 스미싱 기승
  • 등록 2024-07-22 오후 10:07:23

    수정 2024-07-22 오후 10:07:2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근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를 악용해 경찰을 사칭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안내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무작위 발송돼 주의가 요구된다.

층간소음 경찰 스미싱 사칭 문자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확보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는 “층간소음행위 1건이 신고됐다”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문자 하단에는 인터넷 주소(URL)까지 표기됐다.

그러나 층간소음 상담실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속 URL도 송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시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피해 내용을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