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복어 (사진=게티 이미지) |
|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정오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한 식당에서 복어에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손님 2명에게 요리(복어 지리)를 제공한 과실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어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두지 않고 미리 구매해둔 복어를 요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런 과실로 손님들이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에 중독돼 사상했다.
복어 독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손님 B씨는 응급실에서 숨졌고, 마비증세를 보이던 손님 C씨는 5일간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복어독에 중독,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