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 소멸시효 만료 국세…최근 10년 7兆 ‘육박’

2020~2022년 코로나 기간만 6조 늘어
5억↑ 고액체납 소멸시효 만료도 임박
“대형 세수결손 상황…특단 징수관리 필요”
  • 등록 2023-09-20 오후 7:15:13

    수정 2023-09-20 오후 7:27:4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지나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정됐고 내년 세수전망도 매우 녹록지 않은 만큼, 국세청이 더욱 철저히 징수관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연도별 국세징수권 소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6조7455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에,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2013~2019년 7년 동안 연평균 960억원에 불과했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코로나 첫해인 2020년 1조34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년(3400억원) 대비 294.5%나 증가한 것이다. 2021년에는 2조8079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했고 2022년도 1조9263억원으로 2조원에 가까웠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만 6조753억원에 달한다.

최근 10년 지방청별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서울청이 1조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1조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작년(2022년) 기준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으로 나타났다. 강남(393억원), 삼성(366억원), 영등포(310억원) 세무서도 작년 한해만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 426억원으로 가장 많다.

(사진=연합뉴스)
소멸시효가 만료된 국세 규모는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다르다. 다만 5억원 이상 국세 체납액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2013년부터 시행됐기에, 2023년부터 5억원 이상 초고액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대거 등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급증한 데 대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토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익이나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 압류 등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최근 10년 매해 평균 7조원 이상을 정리보류로, 6700억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세를 포기하고 있다”며 “6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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