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채권단에 금호산업 인수희망가 7047억원 제시

  • 등록 2015-09-09 오후 6:56:11

    수정 2015-09-09 오후 7:15:56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9일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002990) 지분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를 주당 4만179원으로 올려 제시했다.

대상주식 1753만여주로 환산한 가격은 7047억원으로, 앞서 박 회장이 제시한 6503억원(주당 3만7564원) 보다 544억원(8.3%) 높아진 가격이다. 또 지난 4월 본입찰 당시 호반건설이 제시했던 6007억원(주당 3만907원)보다도 1040억원이나 높은 가격 수준이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의견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박 회장측과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최초 인수 희망가인 5900억원보다 600억원 높아진 6503억원(주당 3만7564원)에 인수가를 제안했으나 채권단은 이 가격을 거부했었다.

박 회장이 추가로 가격을 높이면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가격 수준과의 차이가 좁혀졌고 합의 가능성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날 박 회장이 제안한 가격이 최종 금호산업 매각가로 결정될지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오는 11일 55개 채권단 전체 실무자회의를 열고 박 회장의 제안가격을 안건으로 부의할지 여부를 논의해 본 후 어떤 가격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거래 종결을 위해 한 번에 가결요건에 부합하는 가격을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채권단 회의 결과 박 회장이 제안한 가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개별 채권단 제안가를 수렴해 결정한 7935억원(주당 4만5485억원)을 안건으로 부의할 계획이다. 두 가격 가운데 하나의 가격이 안건으로 부의되면 개별 채권기관의 서면 답변을 받아 의결권 비율 75% 동의를 얻었을 때 가결된다.

박 회장은 결의된 가격에 대해 한 달 내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한 달 동안 박삼구 회장이 되사가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사라지게 된다. 이후 채권단은 매각 통지 가격 이상으로 제3자에게 금호산업을 매각할 수 있으며 6개월 간 제3자에게 지분이 매각되지 못하면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되살아난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 4월 채권단 보유지분 57%에 대한 공개매각을 진행했고 당시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채권단은 유찰시켰다. 이후 재입찰을 진행하지 않은채 우선매수권을 가진 박삼구 회장측과 지난 7월부터 개별협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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