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날 ‘언론제기 이슈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내고 “대형 화물차의 기사 및 동승자의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승선 신고 누락 및 시정주의보로 인한 지연 출항으로 일부 인원이 하선하는 등으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대해선 “AIS 항적자료를 분석한 바, 선박의 이상 징후 발생시간이 8시49분쯤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당초 추정됐던 사고시각 8시52분보다 3분여 앞당겨진 것이다.
항로와 관련해선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 없는 개념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초기에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박이 짧은 시간내에 침몰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침몰한 이유는 사고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고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사고 선박이 권장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다고 하는데?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되어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다.
-승선인원이 왜 계속 바뀌었는지, 최초 제출한 승선 신고기록은?
▲16일 21시 출항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세월호가 승선인원을 447명으로 운항관리자에게 신고했으나, 일부 탑승객 누락 등에 따라 승선인원이 변동되는 등 승선인원 관리가 다소 부실했다.
구체적인 변동 원인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해야겠으나 현재까지는 대형 화물차의 기사 및 동승자의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승선 신고 누락 및 시정주의보로 인한 지연 출항으로 일부 인원이 하선하는 등으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8시 55분쯤 사고 선박으로부터 최초 사고보고가 제주 VTS 센터에 접수된 후 8시56분에 해경서에 구조요청이 이루어졌다.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를 1차 분석한 바, 8시49분쯤 선박에 이상 징후(급 우현 선회)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결과는 정밀분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초 사고 신고는 어떤 경로로 들어왔나?
▲해양경찰청 상황실에는 16일 오전 8시58분에 신고됐다.
해양수산부 제주관제센터에는 선원이 16일 8시55분에 통보하고, 제주관제센터는 8시56분에 제주해경 상황실에 통보했다.
-사고의 정확한 시간과 원인은 무엇인지?
▲AIS 항적자료를 분석한 바, 선박의 이상 징후 발생시간이 8시49분쯤으로 추정된다.
사고의 정확한 시간 및 원인은 선체 손상 부위 등을 정밀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선박의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계획 등에 대해서도 해경청이 심사·승인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사안은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명될 것이다.
-신고 접수 후 초동 대응은 문제가 없었는지?
▲인천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에 지방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을 지시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선체 결함가능성은 없는지?
▲사고 여객선 세월호는 2012년 10월 11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이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2012년10월12일~ 2013년2월12일)와 제1종 정기검사(2014년2월10일~ 2014년 2월19일)를 수검해 합격했다.
선체 결함여부는 여객선이 인양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암초 충돌 가능성은?
▲현재까지 파악된 선박 운항경로 상에는 뚜렷한 암초가 존재하지 않고 수심 분포가 30~ 50m로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암초 충돌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상태이다.
정확한 운항경로와 선박의 침수부위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선장이 대체 선장으로 교대돼 운항한 것이 사고발생에 영향이 있는지?
▲선원의 적정 휴식을 위해 선원법 제67조에 따라 예비선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선원도 대상 선박 운항 능력이 있는 자만이 교대할 수 있다.
이번 사고 선장의 경우도 급작스럽게 투입된 것이 아니라, 예비선원으로서 선박 운항 능력을 가진 선장이 운항한 것이다.
참고로 사고 선장은 31년 경력을 가진 자로 평소에도 예비인력으로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운항해 오고 있었다.
다만, 향후 수사를 통해 선장의 직무불이행 등 선장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이다.